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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69호(2022. 11.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 ~ 2022. 11.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568 | 팩스번호 : 044-201-5551 | seju6757@korea.kr | 조회수 : 1428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69호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에 따라 기준 간 일치화를 통해 중복·상충 문제를 해소하여 건설기준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KCS 21 50 00(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가. 중복·상충 해소를 위한 관련 기준 인용

 

- 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이 개정됨에 따라 거푸집 존치기간을 명확화하고 동바리 재설치 기준을 개정함

 

나. 참고기준 항목 추가

 

- 고용노동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시행에 따라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시 시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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