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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58호(2022. 11.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4. ~ 2022.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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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2-758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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