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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03호(2022. 11.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4. ~ 2022. 1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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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603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질이 존재하는 포장재를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삭제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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