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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2-3호(2022. 11.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4. ~ 2022. 11. 14.) [마감]
  • 전화번호 : 041-402-2449 | 팩스번호 : 041-402-2948 | korjun@koera.kr | 조회수 : 7613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2-3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1호「(보령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 기준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 및 고시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나. 게시물의 규격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다.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을 간결하게 수정

 

라. 게시물의 게시장소를 유선·도선과 유선장·도선장으로 구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편번호 33475,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449(경사 신명준, Fax : 041-402-2948

 

- 전자우편 : korjun@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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