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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86호(2022. 11.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4. ~ 2022. 11.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407 | 팩스번호 : 044-200-4475 | diydim@korea.kr | 조회수 : 1568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원격통신 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를 허용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또는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도 반영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행사(안 1. 제33조, 제35조, 제36조, 2. 제32 내지 34조)

 

코로나19 등으로 총회 구성원의 집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법 내용을 표준정관례에 반영

 

나.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안 1. 제42조, 2. 제40조)

 

코로나19 등 대면 이사회 개최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생협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법 내용을 표준정관례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iydim@korea.kr

 

-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7, 팩스 044-200-4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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