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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149호(2022. 11.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4. ~ 2022. 11.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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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2-149호

 

 「예보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기예보의 발표시각별 예보대상기간을 규정하고,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육상특보구역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예보의 발표시각별 예보대상기간 규정(안 제1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육상특보구역 세분화(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8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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