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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52호(2022. 1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7. ~ 2022. 1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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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52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 비상대응시설의 최소면적기준이 원자력시설별로 구분되지 않고 발전용 원자로 기준으로 규정되어, 연구로 등 비발전용 원자력시설에 적용하기에 과도함

 

 

2. 주요내용

 

가. 비상기술지원실 최소면적기준(호기당 200m2)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한정(안 제10조)

 

나. 비상운영지원실 최소면적기준(호기당 150m2)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한정하고, 비발전용 원자력시설의 경우 비상운영지원실을 비상기술지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비상대책실 최소면적기준(부지당 400m2)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 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에티버스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담당자

 

- 전자우편 : kislocation@korea.kr

 

- 팩스 : (02) 6273-7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02-397-7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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