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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80호(2022. 1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7. ~ 2022. 11. 2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464 | 팩스번호 : 02-2110-0148 | hsbyeol@korea.kr | 조회수 : 11928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80호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22.10.25.)」(이하,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간신문 구독률 정의 등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3조제1항제2호 개정, 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

 

○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간신문 구독률 정의와 구독률 산정방법 개정

 

나. 구독률 자료 활용 기준의 명확화(안 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 구독률 산정기관의 지정기간을 매번 다르게 정하고 있던 것을 매년 정하도록 규정

 

○ 조사기법의 한계 또는 기술적 제약 등으로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는 구독률 산정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기타(안 제12조 개정)

 

○ 제6조제2항ㆍ제3항의 신설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라. 행정규칙 일몰조문 조항 분리(안 제13조 개정 및 제14조 신설)

 

○ 행정규칙 일몰조문에 대한 근거규정에 따라 기존 제13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3조(규제의 재검토)와 제14조(재검토기한)로 조항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전자우편 : hsbyeol@korea.kr

 

- 팩스 : 02-2110-01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전화 02-2110-1464, 1465, 팩스 02-2110-0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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