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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22호(2022. 11. 8.)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79 | 팩스번호 : 044-201-7284 | bod1mg@korea.kr | 조회수 : 11263

⊙환경부공고제2022-622호

 

 「국가환경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환경부장관

 

 

국가환경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국가환경정보시스템 총칙 및 시스템 운영 일반사항

 

- 시스템 운영의 역할·책임, 시스템 구성 및 운영성과 관리, 보안관리, 장애복구 및 사용자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bod1mg@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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