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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18호(2022. 1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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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618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환경부장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제품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2. 주요내용

 

○ (신고서 양식 서식화) 신고자들이 신고내용 누락 없이 손쉽게 위반사항 입증 가능토록 신고서 양식 서식화 (안 제4조)

 

○ (증빙자료 인정범위 확대)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 인터넷 수집자료도 정확성·신빙성 있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 증빙자료로 인정(안 제5조)

 

○ (지급요건 완화) 포상금 지급요건을 현행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법원 결정”에서 “확정이전이라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가능토록 완화(안 제7조)

 

○ (포상금액 조정) 운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일반신고 30만원 → 안 3만원, 우수신고 50만원 → 안 100만원)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rosy9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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