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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62호(2022. 1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18.)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05 | 팩스번호 : | | 조회수 : 10104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6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18.12.31) 및 개정(’21.6.24)

 

○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별 사용자 및 사용 용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출알고리즘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행에 맞는 알고리즘으로 개선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위해성평가 대상 범위 확대(전문사용자 추가)

 

- ‘전문사용자’ 정의 제시하고, 위해성평가 대상에 ‘전문사용자’ 포함

 

나. 흡입경로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별표5] 수정

 

- 제품 제형 구분을 추가하여 제형별 노출시나리오 구분

 

- 알고리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별 상세식 수정

 

다. 일반 노출계수[별표6] 및 제품 노출계수[별표7] 추가 및 수정

 

- (일반 노출계수) 면적·부피, 부유비율, 접촉면적 계수에 전문사용자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계수 추가

 

- (제품 노출계수) 살균제품, 구제제품 중 현사용 실정에 맞게 제품 노출계수 추가 및 전문사용자(방역전문가)의 제품 노출계수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22. 11.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2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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