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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90호(2022. 1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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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90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상향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안 IV. 3. 다.)

 

1) 법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상향(최대 20%→최대 50%)

 

나. 공정거래법 등 타 분야와의 정합성 제고(안 II. 10., 안 II. 8. 다., 안 IV. 3. 다. 등)

 

1)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타 분야에서는 해당 법률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바 있으나 아직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에는 미도입되어 법령간 정합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음

 

2) 이에 ▲부당이득의 정의 신설, ▲위반횟수 및 가중치 관련 기준 명확화, ▲조사·심의 협력 관련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도입함

 

다. 조문 정비(안 I., 안 II. 2., 안 II. 4. 등)

 

1) 동 고시의 조문에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표현 사용, ▲용어 불일치, ▲규정간 내용 불일치, ▲인용조문 번호 오기 등이 존재하여 정비가 필요함

 

2) 이에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로 표현을 순화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를 통일하고, ▲상충되는 규정 정비, ▲인용조문 번호 오기 정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대리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ㅇ 전자우편 : seungbinkang@korea.kr

 

ㅇ 팩스 : 044-868-3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전화 044-200-4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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