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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89호(2022. 1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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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9호

 

  「대규모유통업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50% 이상 회복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라. 가 내지 다의 자진 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ㅇ 팩스 : 044-868-38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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