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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88호(2022. 1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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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8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정액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안 Ⅳ.1.다.)

 

1) 정액과징금 기본산정기준의 최고 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은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은 2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미만으로 함.

 

나.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 상향(안 Ⅳ.3.다.(1))

 

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 비율 상한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수급사업자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에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galleta0611@korea.kr

 

ㅇ 팩스 : 044-200-45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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