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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13호(2022. 11.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1. 9. ~ 2022. 1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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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613호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화학물질 관리정책은 사회 전반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소통이 필요

 

ㅇ 이에, 정책 마련 초기부터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참여체계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화학안전정책의 수립·이행 등에 관련된 토론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의논(소통)하는 대상을 규정(안 제3조·제4조)

 

ㅇ 이해당사자를 단체·개인 및 산업계·시민사회·기타로 구분하고, 등록(취소) 방법 및 책임·역할 등을 규정(안 제5조~제7조)

 

ㅇ 기획위원회 구성 근거, 위원의 자격·역할, 의결 방법, 운영기관의 선정 및 회의·토론회 운영, 이해당사자 등록·관리 등 역할 등을 규정(안 제8조~제13조)

 

ㅇ 토론주제의 발굴·선정, 토론회 개최, 토론자료 공개, 포럼결과 평가 및 보고서 발간(매년) 등을 규정(안 제14조~제16조)

 

ㅇ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등록정보(이름, 연락처 등)의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사항,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마련 방법 등(안 제17조~제19조)

 

 

3. 의견 제출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lyk0618@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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