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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55호(2022. 1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9. ~ 2022. 1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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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55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등급 1, 2, 3의 기계설비 및 안전등급 2, 3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ㆍ추록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에서 참고하는 기술기준(10CFR50.55a, Codes and Standards)에서 승인한 안전등급 1, 2, 3의 기계설비 및 안전등급 2, 3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ㆍ추록 및 적용 제한사항을 반영함(안 제9조 및 별표)

 

나. 안전등급 1의 부여 조건을 동 고시의 참조기준인 ANSI/ANS 51.1을 반영하여 문구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기타 단순 오기 사항을 수정함(안 제7조제6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29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ldworld@korea.kr

 

2) 주소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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