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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54호(2022. 1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9. ~ 2022. 1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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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54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US Reg.Guide의 토네이도 분류체계 등 국내기준에 참조한 해외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네이도 분류기준으로 참조한 해외 분류체계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10조, 11조, 별표1)

 

나. 고시에서 참조한 해외 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상관측장비의 정확도(오차 범위)를 강화함(안 별표2,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29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rnate03@korea.kr

 

2)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에티버스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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