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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53호(2022. 1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9. ~ 2022. 1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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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53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규칙이 표준설계인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술기준임을 제1조 목적 조항에 명확히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원전 표준설계인가 시 인가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술기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재검토기한 조항을 추가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0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29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rnate03@korea.kr

 

2)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에티버스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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