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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91호(2022. 1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9. ~ 2022. 11.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936 | 팩스번호 : 044-868-3821 | | 조회수 : 1957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91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ㅇ 팩스 : 044-868-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9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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