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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40호(2022. 1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9. ~ 2022. 1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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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40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골프장은 2021년 기준 4,759만 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이용요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골프장업을 등록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이용요금을 규정(안 제3조)

 

1)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나. 이용요금의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규정(안 제4조)

 

1) 골프장 입장요금은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 입장요금을 홈페이지 상에 게재

 

2)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다.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가격정보의 제공 주체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체육시설업협회를 명시(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시의무자 이용요금 표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6조)

 

마. 고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 rgorithm0829@korea.kr

 

ㅇ 팩스 : 044-203-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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