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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38호(2022. 1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9. ~ 2022. 1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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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38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안 제3조)

 

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안 제5조)

 

1)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입장요금 평균(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함

 

다.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안 제6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34,000원을 규정

 

라.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등(안 제7조)

 

1) 비회원제 골프장 신규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지정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 rgorithm0829@korea.kr

 

ㅇ 팩스 : 044-203-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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