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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08호(2022.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0. ~ 2022. 11.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456 | 팩스번호 : 044-202-5498 | Jinjh85@korea.kr | 조회수 : 18600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08호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원회 운영규정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양심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단심제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을 양심제(예비심사위원회, 본심사위원회)에서 단심제로 변경 (안 제2조)

 

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훈예우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공훈발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장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 전화 : 044-202-5456, Fax : 044-202-5498

 

· 전자우편 : Jinjh8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전화 044-202-5456, 팩스 044-202-54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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