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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65호(2022. 1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1. ~ 2022. 12.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460 | 팩스번호 : 044-202-3969 | | 조회수 : 1011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65호

 

 

2022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노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규 수요창출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을 현행 31종에서 36종으로 확대하고, 재검토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관절 보호대’,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 ‘고령자용 방수시트’, ‘체위 변환기-상체지지형’, ‘고령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5개 품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추가함

 

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규정 형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0,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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