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53호(2022. 1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1. ~ 2022.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95 | 팩스번호 : 042-472-3226 | sulee000@korea.kr | 조회수 : 17953

⊙산림청공고제2022-353호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림 대부지 및 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시 경미한 면적의 타용도 사용이나 무단 시설물이 발견된 경우 2~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미이행 시 다음연도 실태조사 점수에서 경고 처분되도록 실태조사 조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유림 대부지와 사용허가지가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란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 전자우편 : sulee000@korea.kr

 

- 팩스 : 042-472-32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