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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52호(2022. 1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1. ~ 2022.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95 | 팩스번호 : 042-472-3226 | sulee000@korea.kr | 조회수 : 14770

⊙산림청공고제2022-352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보호, 관리 및 처분 사무의 재위임 사항을 사무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산양삼 재배용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의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며,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및 회계분류에 따른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의 부서명 등을 정비함(안 제3조).

 

나.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국유재산의 보호, 관리 및 처분 사무의 재위임 사항을 사무별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

 

다. 산양삼재배용으로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마을주민 동의서를 다른 임산물 재배용 등과 형평성 고려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사용허가 제한 기한을 삭제함(안 제5조).

 

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을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란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 전자우편 : sulee000@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훈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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