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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27호(2022. 1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4. ~ 2022. 12.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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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627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부칙(2021-295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7조에 따라 특정 용도로 취급 시 위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은 제한물질로 지정

 

- 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물탱크 방청도료 및 페인트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

 

ㅇ 건축자재용 컬러강판에 대하여 대체물질 적용에 따른 옥외폭로시험 등 관련 업계에서 취급제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그 적용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중 “크롬산 스트론튬”에 한하여 개정 내용(페인트 용도 취급제한, '21.12.29. 개정)에 따른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의 적용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개정

 

- 제조, 수입 제한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 : 2023년 7월 1일 → 2025년 1월 1일

 

 

3. 의견 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4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lyk0618@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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