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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58호(2022. 1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4. ~ 2022. 12. 5.)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27 | 팩스번호 : 02-6279-7810 | mjayh01@korea.kr | 조회수 : 1277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58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적합사항 보고대상을 기존 안전관련설비에서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까지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개정(’21.12.28. 개정, ’22.12.29. 시행)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사고관리설비’ 정의 신설 및 ‘불일치’, ‘부적합’ 대상에 필수사고관리설비 추가(안 제2조)

 

ㅇ 필수사고관리설비를 정의(설비목록은 별표로 정함)하고 ‘안전관련설비 또는 필수사고관리설비’를 ‘보고대상설비’로 약칭

 

ㅇ 불일치 및 부적합 대상에 필수사고관리설비를 추가하고 필수사고관리설비의 부적합에 적용되는 기준 명시

 

나. 필수사고관리설비 부적합 보고에 대한 적용범위 추가(안 제3조)

 

다. 기타 변경된 조항번호 및 신설되는 용어 반영 등(안 제4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1조, 별지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5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jayh01@korea.kr

 

2) 주소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3) 팩스 : 02-6279-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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