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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96호(2022. 1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5. ~ 2022. 12.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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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96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3. 1. 12. 예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하는바, 하도급대금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행정규칙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가중·감경규정(안 Ⅳ. 2. 임의적 조정금액)

 

1) 하도급법령에서 위임한대로 임의적 가중금액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경금액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

 

2) (가중사유)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하도록 규정함.

 

3) (감경사유)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 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 감경,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감경하도록 규정함.

 

나. 부과 과태료의 결정(안 Ⅳ. 3. 부과 과태료의 결정)

 

1)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동일하게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minsane@korea.kr

 

ㅇ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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