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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95호(2022. 1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5. ~ 2022. 12.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585 | 팩스번호 : 044-200-4656 | minsane@korea.kr | 조회수 : 1152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95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3. 1. 12. 예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하는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공시의무사항 구체화(안 제4조)

 

1) (지급수단)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60일 이하, 60일 초과)을 만기별로 구분하여 지급수단별 지급금액·비중 및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하도록 구체화하여 규정함.

 

2) (지급기간)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3) (분쟁조정기구)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게 규정함.

 

나. 공시빈도 및 시기(안 제5조)

 

1)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대로 6월 30일 및 12월 31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함.

 

다. 공시절차 및 양식(안 제6조 및 제7조)

 

1)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세부 절차는 유사 제도인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와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minsane@korea.kr

 

ㅇ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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