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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94호(2022. 11. 15.)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5. ~ 2022. 12.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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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9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을 인상 조정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원사업자가 1차사인 수급사업자에게 하위 수급사업자와의 연동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안 Ⅲ.21.가.(6))

 

1)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기준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을 포함한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

 

2) '계약건수'는 기준연도에 체결한 신규계약, 갱신계약,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변경계약의 합으로 산정

 

3) '연동계약' 인정요건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정함

 

나.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안 Ⅲ.21.가.(7))

 

1) '대금 인상실적'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기준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의 총액의 비율로 정의

 

2)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기준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산정

 

- 단가계약을 한 경우, 최초 계약된 단가와 대금 지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하여 산정

 

- 기준연도에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일부 지급된 부분이 목적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대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

 

3)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은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제하여 산정

 

4)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 노력에 따라 최고 1점 추가 감경

 

다. 원-수급사업자간 연동계약 권장 근거 마련 (안 Ⅲ.17.다.(2))

 

1)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하위협력사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galleta0611@korea.kr

 

ㅇ 팩스 : 044-200-45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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