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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93호(2022. 1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5. ~ 2022. 12.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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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93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내용

 

ㅇ (이동통신서비스업) ?가입 후 6개월 이후 통화품질 불량시 분쟁해결기준 신설, ?서비스 장애·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변경

 

ㅇ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서비스 장애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누적시간 단축, ?서서비스 장애·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변경

 

ㅇ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주요부품 품질보증기간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내용 반영

 

ㅇ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의 이용으로 이용자에게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명확히 함

 

ㅇ (체육시설업 등) 이용 횟수로 계약한 경우의 분쟁해결기준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업법령 내용과 일치시킴

 

ㅇ (골프장) 이용 전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 신설 등 표준약관과 일치시킴

 

ㅇ (기타) 부품보유기간 기산점 통일, 오타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전자우편: joojina@korea.kr

 

·팩스: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11) 또는 전자우편(joojina@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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