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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95호(2022.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7. ~ 2022. 12.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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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95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관리자 업무 충실도 향상

 

 

 

2. 주요내용

 

가. 무정전전원장치를 표준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안 제3조제5항, 안 별지16호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점검주기* 및 표준 점검서식** 신설

 

* (신설) 제3조 제5항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별지 제16호 서식]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 ” 신설

 

나. 발전설비 점검서식에 용량 적정성 점검 항목 반영 (안 별지 제6호 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존 비상발전기 용량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을 추가

 

* (개정) [별지 제16호 서식] 발전설비 점검기록표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 항목 추가

 

다. 기타 자구수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 (개정) 별지 제6호 서식(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비고] 4. 부햐용량→ 부하용량 등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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