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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50호(2022. 11. 1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7. ~ 2022. 12.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18 | 팩스번호 : 044-203-3473 | nara1234@korea.kr | 조회수 : 1943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50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한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많은 분야로서 현행 인정기준의 장르별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장르인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을 예술활동증명의 인정기준 상 ‘문학 분야 범주’ 중 소설의 세세부장르로, ‘스트리트댄스’를 ‘무용 분야 범주’의 세부장르로, ‘방송댄스’를 같은 분야의 범주 중 실용무용의 세세부장르로, ‘뮤직비디오’를 ‘연예 분야 범주’의 세부장르로, ‘웹툰’을 ‘만화 분야 범주’의 세부장르로 각각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예술인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최근 문화예술환경에 부합하도록 예술활동 인정기준의 분야별 범주에 신규 세부장르 추가

 

ㅇ (문학분야) 소설의 세세부장르로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 추가(제17조제2항 개정)

 

ㅇ (무용분야) 세부장르로 스트리트댄스, 실용무용의 세세부장르로 방송댄스 추가(제20조제2항 개정)

 

ㅇ (연예분야) 세부장르로 뮤직비디오 추가(제23조제2항 개정)

 

ㅇ (만화분야) 세부장르로 웹툰 추가(제24조제2항 개정)

 

나. 재검토 기한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3년의 범위 존속기한 설정(제3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nara1234@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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