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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15호(2022. 1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17. ~ 2022. 11.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19 | 팩스번호 : 044-202-5696 | banyasun@korea.kr | 조회수 : 12876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15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승차 방법 및 정산, 수송시설이용증과 복지카드 통합 등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카드와 수송시설이용증 통합하여 교통복지카드 발급(안 제2조, 제6조, 제5조, 제12조 제3항및제4항)

 

- 2023년 부터 발급되는 새로운 호환교통복지카드는 신분 확인 정보가 표기되어 수송시설이용증 기능까지 포함되어 이용 편의성 증대

 

나. 수송시설 이용방법 및 정산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제9조)

 

- 수송시설(버스종별) 이용 방법 및 정산 내용 추가

 

다. 수송시설이용증 발급 및 교부, 관리 조항 삭제 (안 제6조, 제12조, 제15조제3항)

 

- 수송시설이용증 발급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한 자는 수송시설 이용 중지(안 15조제1항)

 

 

3. 의견제출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22년 11월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장

 

ㅇ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ㅇ 전화 : 044-202-5619, Fax : 044-202-5696

 

ㅇ 전자우편 : banyas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전화 044-202-5619, 팩스 044-202-5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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