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52호(2022. 11.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1. 18. ~ 2022. 12.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28 | 팩스번호 : 044-203-3473 | wbc91@korea.kr | 조회수 : 1584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52호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2022. 9.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는 ‘예술인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단과대학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하는 법인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wbc91@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