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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247호(2022. 11.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1. ~ 2022. 12.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88 | 팩스번호 : | kijunlee@korea.kr | 조회수 : 18877

⊙소방청공고제2022-247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소방청장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6차 개정판과 관계부처의 「GHS 분류체계 조화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국제 물류 편의와 물질정보 제공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인화성 가스’ 세부구분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및 유해위험성 분류 중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삭제, 건강환경유해성 용어 및 정의 개선(안 제3조)

 

나. 심벌에 따른 유해위험성 개선(안 별표1)

 

다.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개선(안 별표2)

 

라. 경고표지 양식 및 부착방법 등 개선(안 별표3)

 

마.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ijunle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3호 위험물안전과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위험물안전과(044-205-74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소방청 홈페이지(https://www.nfa.go.kr)의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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