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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249호(2022. 11.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1. 22. ~ 2022. 12.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43 | 팩스번호 : | pwj0117@korea.kr | 조회수 : 12367

⊙소방청공고제2022-249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예규의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 실태조사 및 대행기관에 대한 정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나.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단체의 정보통신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조사대상, 범위, 방법, 조사내용 및 활용계획 등 포함

 

- 소방청장은 연 1회 이상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안전원, 기술원, 시설협회, 시설관리협회 자료를 활용 실태조사

 

다. 실태조사를 시행한 경우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결과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함(안 제7조, 제8조)

 

- 소방청 홈페이지에 조사결과 공표, 관계 기관·단체에 결과 제공

 

라.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을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함(안 제9조)

 

- 실태조사를 시행한 경우 조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 보고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우)30128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 044-205-74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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