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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248호(2022. 11.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1. 22. ~ 2022. 12.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43 | 팩스번호 : | pwj0117@korea.kr | 조회수 : 14215

⊙소방청공고제2022-248호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소방청장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예규에서 정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 심의위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나. 영향평가의 대상과 평가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 화재합동조사단,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 시 영향평가

 

- 소방청장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계획 수립

 

다. 평가의 방법,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실시

 

- 화재·피난 모의실험(simulation) 등 과학적 예측·분석실시

 

- 현장조사는 전문기관, 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 참여

 

라. 심의회 구성·운영, 심의회 의결·통보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심의회 위원은 소방청장이 위촉하고 12명 이내로 구성

 

- 심의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 통보

 

- 심의결과는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관 기관·단체 통보

 

마.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심의회 위원장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 자문단은 전문위원회의 추천으로 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함

 

바. 이행실태 확인·점검, 정보관리, 참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우)30128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 044-205-74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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