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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54호(2022. 11. 22.)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2. ~ 2022. 12.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6 | 팩스번호 : 044-203-3466 | lealzone@korea.kr | 조회수 : 989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54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에 대한 권리정보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 지침을 준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 변경 (제2조) 나. 공공기관 등의 창작의뢰 계약, 공동창작 시, 저작권 "전부" 취득 노력 의무 수정 (제6조제2항) 다. 공공저작물 책임자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제7조제4항) 라.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제7조제4항) 마. 공공기관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정보 구축 근거 마련(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전자우편 : lealzone@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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