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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66호(2022. 11. 24.)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4. ~ 2022. 12.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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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66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7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설시설이나 비할당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한 업체 등의 추가할당 기준을 합리화하고, 최적가용기술을 적용하거나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한 할당대상업체에 추가할당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을 할 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신의 효율적 기술인 “최적가용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최적가용기술”을 적용한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5항, 별지14호)

 

나. 노후 설비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개선하여 배출원단위가 100분의 5 이상 감소할 경우, 설계용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면 추가 할당을 허용함(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7조, 제19조 제1항)

 

다. 비할당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여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할당을 허용토록 함(안 제15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19조 제1항)

 

라. 기준기간 중 신규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제17조, 제19조 제1항)

 

마. 감축설비를 도입하여 계획기간 직전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처음 발생한 감축실적은 그 설비의 도입 시기가 과거 계획기간이더라도 추가할당 혹은 할당취소 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15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3호)

 

바. 배출효율기준(BM) 할당대상업체의 추가할당을 고려할 때, BM할당시설 또는 사업장의 감축실적을 인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사. 기존 법률 폐지 및 신규 법률 제정에 따른 인용 문구 변경(안 제2조 제8호, 제3조 제1항 제2·3호 및 제6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6호)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14.(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lood@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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