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65호(2022. 1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4. ~ 2022.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92 | 팩스번호 : 044-201-6594 | peterlee75@korea.kr | 조회수 : 7650

⊙환경부공고제2022-665호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33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22.3.25)됨에 따라 관련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조항 현행화 (안 제1조)

 

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 설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직제 변화 반영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1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