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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63호(2022. 11. 24.)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4. ~ 2022.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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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663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의 RE100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배출량 산정을 제외하는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배출량 명세서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기타 근거 법령, 오류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 지침에서 인용하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제7호,제11호,제31호 및 제17조제4항, 제41조)

 

나.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수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간접배출량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RE100 활성화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제6항)

 

다. 명세서 시정·보완과정에서 배출량 산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추가(변경)검토 요청 시점을 10월 31일로 일원화하고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 배출량 산정계획을 사용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26조 제1항)

 

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만큼 포집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출량 산정방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별표 6의 41)

 

마.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제외하고 있으나, 친환경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하여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제외하고자 함(안 별표 16)

 

바.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배출량 명세서 작성 시 작성 오류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작성 항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안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1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kjjang@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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