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57호(2022. 1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4. ~ 2022.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0 | 팩스번호 : 044-203-3466 | bera05@korea.kr | 조회수 : 1184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57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기간 : 2023.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재검토기한 :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