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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67호(2022. 11. 25.)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5. ~ 2022. 1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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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667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대상에 포함하고,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 달성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대상 확대(안 제2조 제1항제4호 및 2항제4호, 안 제3조5항 신설)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대상에 포함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도록 함

 

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신설)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재활용촉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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