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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58호(2022.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5. ~ 2022.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0 | 팩스번호 : 044-203-3466 | bera05@korea.kr | 조회수 : 1407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58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에 따라 수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기준 고시의 적용대상 중 국가·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기간 : 2023. 1. 1 ∼ 차기 개정일까지

 

나.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다. 적용대상

 

1) (기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라. 보상금 납부 : ‘종량방식’ 또는 ‘포괄방식’ 중 납부자가 선택한 산정방식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마. 보상금 기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보상금 기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2) 전자우편 : bera05@korea.kr

 

3)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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