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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24호(2022. 11.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8. ~ 2022. 12.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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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2-224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를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2023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등에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3년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5·18민주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 생활안정과, 주소: 우편번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beauty7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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