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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76호(2022.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9. ~ 2022.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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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676호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 과정에서 합성되는 화합물 등의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현장에서 운영한 결과 배출수에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배출수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확인 및 감시물질 지정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배출수 관리로 개선함(안 제3조제1항제6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sys419@korea.kr

 

- 팩스: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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