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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64호(2022. 11. 29.)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9. ~ 2022. 12.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258 | 팩스번호 : 044-203-3456 | appel999@korea.kr | 조회수 : 168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64호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법 수요가 높은 분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최대 운용인원 규모를 확대하고 위촉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수를 기존 10인에서 20인으로 규모 확대함(안 제3조 제2항)

 

나. 제3조 제4항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제6항)

 

다. 고문변호사의 실적평가서 제출을 현행 반기별 제출에서 수시 제출로 변경함(안 제9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appel999@korea.kr

 

ㅇ 팩스 :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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