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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165호(2022.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9. ~ 2022. 12.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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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2-165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중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규정한 보수교육 의무 이수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 이수 삭제(안 제3조)

 

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terrace1888@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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