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64호(2022. 11. 29.)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1. 29. ~ 2022. 12.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579 | 팩스번호 : 044-201-5553 | | 조회수 : 2217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6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근 등 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건설기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공사감독자의 품질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철근 등 강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 신설(안 제56조, 제57조)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다. 철강구조물공사에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라. 가설기자재에 ‘H형강 말뚝’ 시험 추가(별표 2)

 

- 철근, H형강, 강판 및 PC 강선 등에 대한 KS 인증 또는 비KS 인증자재 확인 등 자재 점검표 마련(별지 제15호서식 신설)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반영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 콘크리트 시험 규정을 반영(별표 2)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온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 150㎥마다 → 120㎥마다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단위수량)

 

: 필요시 → 1회/일, 120m3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압축강도)

 

: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 1회/일,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다. 건축 및 토목 교량 등 기초 지지력 확인을 위한 정·동재하시험의 시험빈도 반영, 양방향재하시험 항목을 추가(별표 2)

 

- 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시험빈도

 

: 필요시 → 깊은기초는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실시 등

 

- 양방향재하시험 : 시험방법(KSF 7003), 시험빈도(공사시방서) 등 추가 반영

 

라. 도로공사용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빈도를 KSF 4419 개정 내용을 반영(별표 2)

 

: 겉모양 및 치수(공통), 투수성 블록의 휨강도, 투수계수 및 유색층 두께 시험빈도 신규 적용

 

마.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험성적서를 CALS에 입력 여부 및 품질검사 대장을 확인 추가(안 제5조)

 

바. 레미콘 공장 점검과 관련, 시멘트 및 혼화재 저장설비의 식별표시, 운전실의 현장배합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점검토록 수정 반영(별지 제8호서식)

 

- 저장설비 점검 내용중 종류별, 제조사별을 종류별로 수정하고, 현장배합의 골재 입도변화 및 표면수 변동사항을 확인토록 수정

 

사.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공급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요자와 공사감독자가 함께 실시토록 개정(안 제34조)

 

아. 「건설기술 진흥법」상 개정된 용어(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반영(자구수정)

 

자.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공급원 승인 및 발주청에 보고대상자를 명확히 반영(안 제32조)

 

차. 이 지침상 수요자를 건설현장 사업시행자(원도급자)로 정의(안 제2조) 및 기타 자구수정

 

- 관급자재 발주요청자 등을 수요자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 지침의 ‘수요자’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이고, 국문법에 맞지 않은 일부 단어를 수정

 

-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의 중목항목 삭제 및 누락사항 반영(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3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팩스 : 044-201-5553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